법률 분석
1. 의료비: 의료비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료비, 입원비 등 영수증 증빙에 따라 병력, 진단증명서 등 관련 증거와 함께 결정된다. 2. 착공비: 착공비는 피해자의 착공비와 수입에 따라 결정된다. 3. 간호비: 간호비는 간병인 소득, 간호사 수, 간호기간에 따라 결정된다. 4. 교통비: 교통비는 피해자와 필요한 동반인원이 의료나 전원 치료를 위해 발생하는 실제 비용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5. 입원 급식 보조금: 입원 급식 보조금은 현지 국가기관 일반 직원 급식 보조금 기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6. 영양비: 영양비는 피해자의 장애 상황에 따라 의료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결정된다. 7. 장애배상금: 피해자의 장애수준이나 상해등급에 따라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이나 농촌주민 1 인당 순소득에 따라 상해배상금을 계산하며 장애일로부터 20 년으로 계산한다. 그러나 만 60 세 이상, 1 년마다 1 년 씩, 나이는 1 년 줄어든다. 만 75 세 이상, 5 년으로 계산하겠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제 1252 조 * * * * 건물, 구조물 또는 기타 시설의 붕괴로 인한 피해는 건설단위와 시공기관이 연대 책임을 진다. 단, 건설단위와 시공기관이 품질결함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다. 건설단위와 시공기관에 배상을 한 후 다른 책임자가 있는 사람은 다른 책임자에게 추징할 권리가 있다. 모든 사람, 관리인, 이용인 또는 제 3 인의 원인으로 인해 건물, 구조물 또는 기타 시설이 무너지거나 무너진 경우 모든 사람, 관리인, 이용인 또는 제 3 자가 침해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