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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식과 무절제하게 어린이를 먹이는 것이 아동 학대죄를 구성하는가?
지금 인터넷에 새로운 명사가 있어요? 씹어먹을까? 。 부모가 자녀를 이용해 관련 이익을 얻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씹어먹을까? 。

그렇다면, 이런 행위가 과소비에 속하는지, 어린이가 자신의 아이를 무절제하게 먹이는 행위가 아동 학대죄의 난점을 구성하는지, 대답은 의심할 여지 없이 긍정적이다. 미성년자에게는 자신의 독립적인 사상이 없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학부모 교육지도만 하면 아이들은 따라 한다. 이는 일부 아이들이 자라서 교양이 없는 것도 무례하다는 것과 관련이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공부명언) 우리 아이들에게 부모는 우리의 가장 큰 선생님이자 우리의 계몽자이다. 아이를 잘 지도할 수만 있다면 좋은 부모다. 하지만 아동에 대한 과소비가 아동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했기 때문에 인터넷 기술이 발달하면서 각종 생중계를 통해 돈을 버는 현상이 점점 잦아지고 있다. 어떤 부모들은 자신의 생방송에서 유량을 얻기 위해 심지어 아이를 소비하기도 한다.

아이가 아직 미성숙하고 독립사상이 없을 때, 그들이 현재 나이에 맞지 않는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은 미성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다. 실제로 아동 노동 사용 금지 규정에 따르면 미성년자 단위는 만 16 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채용해서는 안 되며, 미성년자 부모나 다른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문예 스포츠 단위는 만 16 세 미만의 전문 문예 근로자와 선수를 채용할 수 있다

민법 총칙에 따르면, 부모는 피보호자의 심신 건강을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나 피보호자, 법에 따라 후견인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학교 민정 부문 등 합법적인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가 있다. 법원에 부모의 후견인 자격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