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익활동 주최자, 준비자는 국무원 공상행정관리청에 이 특별 로고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특별 로고 소유자는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에서 승인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특별 로고를 사용하도록 다른 사람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특별 로고 관리 조례 제 6 조
사회공익활동의 주최자나 주최자는 이름, 휘장, 마스코트 등 특수한 로고를 보호해야 하는 경우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등록 신청은 직접 처리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의뢰하여 처리할 수도 있다.
제 13 조
특별 로고 소유자는 공익활동과 관련된 광고, 기념품 및 기타 물품에 이 로고를 사용할 수 있으며 국무원 공상행정관리국이 승인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이 로고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습니다.
제 14 조
특수 로고의 사용자는 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 사업 단위, 사회단체, 자영업자입니다.
특수 로고 사용자는 소유자와 서면 사용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특별 로고 사용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1 개월 이내에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에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사용자가 소재한 현급 이상 인민정부 공상행정관리부에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