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제 818 조 * * * 여행객은 가연성, 폭발성, 독성, 부식성, 방사성, 개인, 재산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물이나 금지품을 휴대하거나 휴대할 수 없습니다. 여행객이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면 운송회사는 위험물이나 금지품을 제거, 파기 또는 관련 부서에 보낼 수 있다. 여행객이 위험물이나 금지품을 휴대하거나 휴대할 것을 고집하는 경우 운송회사는 운송을 거부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철도법 제 28 조 * * * 화물, 소포, 짐을 부치거나 운송하는 것은 반드시 국가의 운송금지 또는 제한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해상법 제 113 조 * * * 여행객은 금지품이나 인화성, 폭발성, 독성, 부식성, 방사성 및 선상의 인신과 재산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기타 위험물을 휴대하거나 변장해서는 안 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용항공법 제 100 조는 여행객이 민용항공기에서 법률과 행정법규에 규정된 금지품을 휴대하는 것을 금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