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최근 여주용유법원은 저장김범다생화유한공사 (이하 김범다회사) 에 위험물질을 불법으로 처분해 심각한 환경오염을 초래한 사건에 대해 공개적으로 선고했다. 김범다는 1 심에서 벌금 7500 만원을 선고받았고, 회사 주요 책임자는 1 년 4 개월에서 6 년 등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병원은 저장기업에 환경오염범죄를 실시하여 선고한 최고액의 형벌이며, 양학교' 환경오염 형사사건 처리법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이 공포된 후 전국 최초의 환경보호대안으로 용유, 푸양, 소산, 덕청 등을 포함한다.
20 13 년 3 월, 5 월, 2 월, 항저우 주민들은 수돗물 냄새를 여러 차례 반영했고, 냄새의 원인은 한때 수수께끼가 되어 경찰이 개입할 때까지 일련의 환경오염 사건을 일으켰다.
법원은 저장 () 성 동려현 횡촌방화공장 () 이 김범다 () 의 자회사로 농약 초간 () 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생산에 영향을 주지 않고 위험폐기물 초감초모액의 처리비용을 낮추기 위해 김범다사는 위험폐기물 처분 자격이 없는 연합회사, 덕흥사, 보신회사 (모두 별도 처리), 여주신농업생산자료유한공사 (이하 신화회사) 등 화공 원료 공급업체에게 초감모액을 불법으로 해외로 운송하도록 의뢰했다.
20 1 1 년 6 월 ~ 20 13 년 5 월, 김범다 회사는 초단모액 35,000 여톤을 불법으로 처분해 여주시 거화주차장, 덕청강, 황양강으로 직접 배출했다.
20 1 1 하반기, 신하 회사는 김범다회사를 위해 초간 모액을 불법으로 처분했다. 20 12 초부터 201
법원은 재판 후 두 피고인 단위, 18 피고인이 환경오염 범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했다. 현재 피고인 단위와 피고는 모두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