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형사 소송법"
제 124 조 정찰원은 현장에 가거나 증인의 단위, 거처 또는 증인이 제시한 곳에 가서 증인에게 문의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증인에게 인민검찰원이나 공안기관에 가서 증언하도록 통지할 수 있다. 즉석에서 증인에게 물어보는 것은 반드시 업무 증명서를 제시해야 하고, 증인이 제시한 기관, 거주지 또는 장소에서 증인에게 문의하는 것은 인민검찰원이나 공안기관의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증인에게 따로 물어봐야 한다.
제 125 조 심문증인은 증거, 증언, 그리고 고의로 위증을 하거나 죄증을 숨기는 법적 책임을 사실대로 제공해야 한다.
제 126 조 본법 제 122 조의 규정은 증인 문의에도 적용된다. 제 127 조는 피해자에게 이 절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