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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문과 심문의 차이
법률 분석: 심문은 심문과 문의로 나뉜다.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이나 범죄 용의자에 대한 심문은 심문, 즉 심문, 증인에 대한 심문은 심문이라고 한다. 인권에 대한 존중과 보장을 구현하기 위해' 치안처벌법' 은 형사소송에서의 심문을 분리하고' 심문' 이라는 단어를' 문의' 로 바꿔 행정기관과 법 집행인과 상대인의 인격평등을 반영하고 상대인에 대한 존중을 반영하고 인권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형사 소송법"

제 124 조 정찰원은 현장에 가거나 증인의 단위, 거처 또는 증인이 제시한 곳에 가서 증인에게 문의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증인에게 인민검찰원이나 공안기관에 가서 증언하도록 통지할 수 있다. 즉석에서 증인에게 물어보는 것은 반드시 업무 증명서를 제시해야 하고, 증인이 제시한 기관, 거주지 또는 장소에서 증인에게 문의하는 것은 인민검찰원이나 공안기관의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증인에게 따로 물어봐야 한다.

제 125 조 심문증인은 증거, 증언, 그리고 고의로 위증을 하거나 죄증을 숨기는 법적 책임을 사실대로 제공해야 한다.

제 126 조 본법 제 122 조의 규정은 증인 문의에도 적용된다. 제 127 조는 피해자에게 이 절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