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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 검진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상해 검진은 필요 없습니다.

법률은 피해자가 반드시 상해 검진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법원에 인신손해 배상을 주장할 때는 반드시 장애 검진을 해야 한다. 그러나 양측이 보상에 합의하면 상해 검진을 할 필요가 없다.

경상이라면 감정하고 싶지 않고 부상 감정도 하지 않아도 된다. 부상이 비교적 가볍다면 상해 감정 화해를 할 수 있다.

민간 분쟁으로 인한 싸움, 남의 재물 손상 등 치안관리 위반 행위가 경미하여 공안기관이 중재할 수 있다. 침해자는 실제 피해에 따라 민사배상을 하는 것이 좋다.

공안기관의 조정을 거쳐 당사자가 합의에 이르면 처벌하지 않는다.

따라서 줄거리가 경미하여 상해 검진을 하지 않아도 된다.

결론적으로 민사분쟁으로 인한 싸움, 남의 재물 손상 등 치안관리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줄거리가 경미하여 공안기관이 중재할 수 있다. 공안기관의 조정을 거쳐 당사자가 합의에 이르면 상해 검진을 하지 않아도 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79 조

타인의 인신피해를 침해하는 경우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 급식보조비 등 치료 재활의 합리적인 비용과 오공으로 줄어든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장애를 일으킨 사람은 보조기구와 장애 배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배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