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등록 조건:
1. 쌍방은 합법적으로 등록된 부부이다.
쌍방의 이혼은 완전히 자발적이다.
3. 쌍방은 이미 자녀 양육, 재산, 채무 처분 등에 대해 협의를 이루었다.
4. 일방 또는 쌍방의 호적은 본 현의 상주 호적을 본현으로 한다.
5. 이혼 등록을 신청한 쌍방은 반드시 한 쪽의 상주 호적 소재지의 혼인등록처에 동시에 신청해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대리를 의뢰해서는 안 된다.
6. 이혼 등록 쌍방이 제공한 원시 증명서는 반드시 합법, 완전성, 진실성, 신뢰성이 있어야 한다.
둘째, 당사자가 제출해야하는 등록 자료:
1, 호적본;
주민등록증;
결혼 증명서;
4. 이혼 합의. (합의에는 쌍방이 자발적으로 이혼한다는 뜻과 자녀 양육, 재산, 채무 처리 등에 대한 합의의견을 명시해야 한다. ) 을 참조하십시오
셋. 등록 절차:
증명서를 제공하고, 이혼 등록 신청 성명을 작성하며, 이혼 협의를 심사하고, 이혼증을 수령합니다.
넷. 시한과 결과: 증명서가 완비되어 이혼 등록 조건에 부합하는 것은 즉석에서 처리한다. 법정조건에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관련 증명서를 반납하고 면전에서 이유를 알려드립니다.
동사 (verb 의 약어) 수락 시간 및 장소:
접수시간: 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9 시 00 분-165438+오후 0 시 30 분13 시 30 분-16 시 30 분.
접수장소: 조양로 5 10 호 (푸타구 시민서비스센터).
음성 상담: 52803612 62441118 * 3002.
온라인 예약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