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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제시가격은 계약만큼이나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까? 인정하지 않는 한 제안을 뒤집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구두 제안 시간은 제안의 발효 시간입니다. 청약자가 약속하면 계약이 성립된다. 물론 구두 제안 후 약속이 없다면 계약은 성립되지 않는다.

계약법' 제 13 조에 따르면 제안은 다른 사람과 계약을 맺는다는 뜻이다. 구두 제안은 구두 제안이며, 일단 하면, 청약자는 즉시 이해할 수 있다. 즉, 제안이 발송되면 이미 도착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완전한 견적에는 세 가지 측면이 있어야 합니다.

(1) 특정 사람에게 보내기 (구두, 서면, 전화, 이메일 등 인터넷 통신 장비 사용).

(2) 제안의 내용은 구체적이고 명확하다 (상품의 이름, 수량, 가격 포함).

(3) 일단 수락되면 제안의 구속을 받는다는 것을 나타낸다.

확장 데이터:

국제무역에서는 "수락" 또는 "거래" 라고도 합니다. 모든 유효한 약속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1) 약속은 반드시 제안자가 해야 한다. 제안과 약속은 일종의 상대적 행위이다. 따라서 약속은 반드시 제안자가 해야 한다. 청약인 이외의 제 3 자가 청약 내용을 알고 동의를 표시해도 약속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제안자는 보통 제안자 본인을 가리키지만, 그 권한대행자도 포함한다. 전자든 후자든, 그들의 약속은 모두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다.

(2) 약속은 유효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한다. 유효기간이란 회신 시한이 있을 경우 정해진 시한이 유효기간이라는 뜻이다. 약정에 대한 회신에 기한이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합리적인 시간 (예: 서신 왕래 및 제안자가 문제를 고려하는 데 필요한 시간) 이 발효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바이두 백과-제안 약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