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유해 화학 물질 안전 관리 규정 제 31 조. 화학공업기업은 위험화학품 안전사용허가증을 신청하고, 소재지에 설치된 시급인민정부 안전생산감독관리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본 조례 제 30 조의 규정 요건을 충족하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구설구의 시 인민정부 안전생산감독관리부는 법에 따라 심사를 진행해야 하며, 증명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45 일 이내에 비준하거나 비준하지 않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승인, 유해 화학 물질의 안전한 사용 허가 발급 비준을 하지 않는 경우, 마땅히 서면으로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안전생산감독관리부는 위험화학품 안전사용허가증 발급 상황을 동급 환경보호주관부와 공안기관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