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중소기업 진흥법"
제 50 조 국가는 중소기업과 그 투자자의 재산권과 기타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도 중소기업의 재산과 합법적인 수입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
제 51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중소기업 종합관리를 촉진하는 부서는 전문채널을 구축하고, 중소기업의 정부 관련 관리 업무에 대한 의견과 건의를 듣고, 관련 부서에 제때에 피드백을 보내 개선을 촉구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관련 부서와 관련 업종조직은 연락처를 발표하고 중소기업의 불만과 신고를 접수하며 정해진 시간 내에 조사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