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형법의 관련 규정은 개정된 형법이 시행된 후 개정되거나 개정되지 않았지만, 현행 유효한 규정을 인용하여'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0 조' 로 표기한다.
(2) 형법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개정 전 규정을 인용하여' 1997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 20 조' 로 표기했다.
(c) 형법 관련 조항을 두 번 이상 개정하고, 마지막 수정 전 개정 조항은'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개정안 (초안)' 으로 인용됐다 "개정 된" 중화 인민 공화국 형법 "제 20 조 (× 년 × 월 × 일 × 월 × 일 × 일 × 월 × 일 × 일 × 월 × 일 × 일 × 월 × 일 × 월 3. 사건 상황에 따라 심판서류는 구체적인 형법의 규정을 참조하며 해당 조례, 보충 규정 또는 결정의 구체적인 규정을 직접 참조해야 한다. 넷째, 최고인민법원' 개정 전후의 형법 명칭을 인용하는 방법에 관한 통지' (법석 [2007]192 호) 와 최고인민법원' 재판문서에서 형법 개정안을 어떻게 인용하는지에 대한 회답' (법석 [2007] 7 호) 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