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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중재는 요금을 내야 합니까?
법률 분석: 노동 중재는 유료로 하지 않으며, 노동 중재를 신청할 때는 규정에 따라 중재비를 납부해야 한다. 중재비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파악해야 한다.

(1) 중재비에는 사건 수료와 수수료 두 부분이 포함됩니다. 수락 수수료는 중재 신청자가 선납합니다. 수수료에는 출장비, 검사비, 감정비, 증인 오공비, 서류목록 인쇄비 등 실제 비용이 포함되며, 쌍방이 사건 접수 통지서와 고소장 사본을 받은 후 1 일 이내에 선불합니다.

(2) 사건이 종결된 후 중재위원회는 패소측이 중재비를 부담하는 원칙에 따라 중재비를 확정한다. 쌍방이 부분적으로 패소한 것은 쌍방이 부담한다.

(3) 당사자가 고소를 철회하면 모든 비용은 고소측이 부담한다.

(4) 중재, 중재를 거쳐 중재협의를 달성한 경우 중재비는 쌍방이 협의하여 해결한다. 주목할 만하게도 근로자와 고용인 단위에서 노동 분쟁이 발생한 후 생활난으로 중재비를 지불할 수 없는 사람은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감면 또는 완납을 신청할 수 있다. 중재비 납부에 어려움이 있는 당사자에 대해 중재위원회는 신청인의 실제 상황과 노동쟁의중재위원회 사건 처리 규칙에 따라 중재비를 삭감, 면제 또는 유예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노동분쟁조정중재법' 제 53 조' 노동분쟁중재는 유료로 하지 않는다.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의 경비는 재정에 의해 보장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