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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판결의 손실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
법률 분석: 이혼 판결문이 분실되면 신분증으로 직접 이혼 판결서를 복사하고 법원 공장을 첨부해 이혼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 기록실에 첨부해 이혼 판결문을 원본과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혼 판결문과 조정서는 모두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는 중요한 법률문서인가, 아니면 스스로 잘 보관해야 하는가. 일단 잃어버리면 재발급도 번거롭다. 당사자 본인이 평소 혼인 상태를 증명해야 할 때 이혼 판결서나 조정서 사본을 제출할 것을 건의합니다. 원본은 체크만 가능합니다.

법적 근거:' 혼인등록조례' 제 17 조, 결혼증명서, 이혼증 분실 또는 훼손, 당사자는 본인의 호적부, 신분증을 가지고 원혼인등록기관이나 한 쪽 상주호지의 혼인등록기관에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혼인 등록기관은 당사자의 혼인 등록서류에 대해 검증을 하고, 사실임을 확인하며, 당사자에게 혼인증, 이혼증을 재발급해야 한다.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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