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혼인등록조례' 제 17 조, 결혼증명서, 이혼증 분실 또는 훼손, 당사자는 본인의 호적부, 신분증을 가지고 원혼인등록기관이나 한 쪽 상주호지의 혼인등록기관에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혼인 등록기관은 당사자의 혼인 등록서류에 대해 검증을 하고, 사실임을 확인하며, 당사자에게 혼인증, 이혼증을 재발급해야 한다.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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