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어음법에 의한 어음의 원인 관계에 대한 규정을 간략하게 기술하다.
답: 우리나라 어음법의 어음 원인 관계에 대한 규정은 제 10, 1 1, 12,1에 반영된다. 어음의 취득은 반드시 정가를 지불해야 한다. 즉, 어음쌍방이 인정한 상응하는 가격을 지불해야 한다. " "납세, 상속 또는 증여로 인해 법에 따라 무상으로 어음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대가에 대한 지급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어음을 누릴 권리는 그 앞손의 권리보다 우월해서는 안 된다. 포핸드는 어음 서명자나 소지인 이전에 서명한 다른 어음 채무자를 가리킨다. " "사기, 절도, 강압 등의 수단으로 어음을 얻거나 악의적으로 어음을 획득한 것을 알면서도 어음의 권리를 누릴 수 없다. 소지인은 중대한 과실로 본법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어음을 획득한 사람은 어음권을 누리지 못한다. " "어음 채무자는 자신과 발행인 사이의 항변이나 소지인의 앞손으로 소지인과 맞서서는 안 된다. 그러나 소지인이 항변이 있다는 것을 알지 않는 한 어음을 얻는다. 어음채무자는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자신과 직접 채권채무 관계를 맺은 소지인을 변호할 수 있다. 본 법에서 말하는 항변은 어음 채무자가 본 법의 규정에 따라 어음 채무자에 대한 의무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