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통칙 10 1.
1. 시민들은 명예권을 누리고, 그 인격존엄성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모욕이나 비방으로 시민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금지하다.
2. 상술한 규정에 따라 모욕이나 비방 방식으로 다른 사람의 동영상을 위챗 군으로 보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당연히 불법이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과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은 우리나라가 민사활동에서 일부 동성 문제에 대해 한 법률 규정이며 민법체계의 일반 법률이다. 1986 4 월 12 일 제 6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 4 차 회의 개정안을 거쳐 6 월 1987 1 일부터 시행된다. * * * 제 9 장 156 조. 2020 년 5 월 28 일, 제 13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 3 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202 1, 1, 10 월 28 일부터 시행을 표결했다. 중화인민공화국민법통칙' 과' 민법통칙' 이 동시에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