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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인터넷안전법 제 76 조 제 5 항 원문 내용
법적 주관성:

중화 인민 공화국 네트워크 보안법' 에 의한 네트워크 보안의 정의는 네트워크의 침입, 간섭, 공격, 파괴 및 불법 사용 및 사고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네트워크를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운영 상태로 만들고 네트워크 데이터의 무결성, 기밀성 및 가용성을 보장하는 능력입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네트워크 안전법 제 76 조 본법 다음 용어의 의미: (1) 네트워크는 컴퓨터나 기타 정보 단말기 및 관련 장비로 구성된 특정 규칙과 절차에 따라 정보를 수집, 저장, 전송, 교환, 처리하는 시스템입니다. (2) 네트워크 보안이란 공격, 침입, 간섭, 파괴, 불법 사용 및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네트워크를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운영 상태로 유지하여 네트워크 데이터의 무결성, 기밀성 및 가용성을 보장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c) 네트워크 운영자는 네트워크 소유자, 관리자 및 네트워크 서비스 공급자를 의미합니다. (4) 네트워크 데이터란 네트워크를 통해 수집, 저장, 전송, 처리, 생성된 각종 전자 데이터를 말합니다. (5) 개인 정보란 자연인의 이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개인 바이오메트릭 정보, 주소, 전화번호 등을 포함하여 전자나 다른 방식으로 기록될 수 있는 자연인의 신분을 단독으로 또는 다른 정보와 결합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