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민과 만 18 세 남성 시민은 민족 인종 직업 사회 출신 종교 신앙 교육 정도에 관계없이 본 법에 따라 병역을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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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등록에 참가하는 것은 법률이 각 적령의 남성 시민에게 부여한 영광스러운 의무와 신성한 책임이며, 강제성을 가지고 있다.
병역법 제 66 조는 군 복무 의무가 있는 시민들이 다음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현급 인민정부가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현급 인민정부가 병역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요하면 병역등록과 신체검사를 거부하거나 피하는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응모한 시민들은 공모를 거부하거나 피한다. 예비역 인원은 군사 훈련에 참가하는 것을 거부하고, 군사 의무를 수행하고, 징집된 것에 응모한다.
병역등록을 피하거나 거부한 시민들은 정상적인 군 입대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행정처벌도 받게 된다. 병역법의 규정에 따르면, 징집 거부, 징집 회피, 시정을 거부하는 사람은 공무원이나 공무원법 관리를 참조하는 직원으로 채용해서는 안 되며, 2 년 이내에 출국하거나 심학을 해서는 안 된다.
국방생이 양성협정 규정을 위반하고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에 따라 위약 책임을 져야 하며, 상황에 따라 해당 학교에서 처리해야 한다. 졸업 후 현역 복무를 거부한 사람은 법에 따라 위약 책임을 지고 상술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전시에 관련 의무 이행을 거부하는 것은 범죄를 구성하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중국 인민 대표 대회 네트워크-중국 인민 병역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