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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북성 토지 개간 조례
법적 주관성:

허베이 () 성 토지관리법 시행조례 () 제 39 조 징용 경작지의 토지보상비는 이 경작지가 징용되기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6 ~ 10 배에 달한다. 경작지를 제외한 다른 농지와 건설지의 토지보상비는 그 토지가 있는 향 (진) 의 지난 3 년 동안 경작지의 평균 연간 생산액의 5 ~ 8 배에 달한다. 이용되지 않은 땅을 징용하는 토지보상비는 그 토지가 있는 향향 (진) 의 3 년 전 경작지의 평균 연간 생산액의 3 ~ 5 배에 달한다. 제 40 조 징용 경작지의 안치보조비는 이 경작지가 징용되기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4 ~ 6 배에 달한다. 농용지와 경작지 이외의 건설지의 안치보조비는 이 토지가 있는 향 (진) 의 지난 3 년 동안 경작지의 평균 연간 생산액의 4 ~ 6 배에 달한다. 이용되지 않은 토지를 징용하는 사람은 안치보조비를 지불하지 않는다. 제 41 조 본 조례 제 39 조, 제 40 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를 지급한 후, 안치해야 할 농민은 원래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없고, 성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안치보조비를 늘릴 수 있다. 그러나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합은 다음과 같은 한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1) 징용 경작지는 징용 전 3 년 평균 연간 생산액의 30 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2) 징용 경작지 이외의 농용지와 건설용지는 이 토지가 있는 향 (진) 전 3 년 동안 경작지의 평균 연간 생산액의 25 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 42 조 징용 토지의 청묘 보상비는 제철 농작물 생산액으로 계산한다. 지상 부착물 보상 기준은 구설구의 시 인민정부가 제정해 성 인민정부의 비준 후 집행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43 조는 발굴, 붕괴, 점유로 인한 토지파괴로 인해 토지단위와 개인이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개간을 책임져야 한다. 조건 없이 개간하거나 개간하는 것이 요구에 맞지 않는 경우, 토지 개간비를 납부해야 하며, 특히 토지 개간에 사용해야 한다. 개간한 토지는 농업에 우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