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사 소송법"
제 100 조는 한 당사자의 행위나 다른 원인으로 판결이 집행되지 못하거나 집행이 어려운 경우, 인민법원은 상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재산보전을 판결할 수 있다.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인민법원은 필요할 때도 재산보전조치를 취할 것을 판결할 수 있다. 인민법원이 재산보전조치를 취할 때 신청자에게 보증을 제공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신청자가 보증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신청을 기각합니다. 인민법원이 신청을 접수한 후, 상황이 긴급하여, 반드시 48 시간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재산 보전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한 사람은 즉시 집행해야 한다.
제 101 조 이해관계자들은 상황이 급박하여 즉시 재산보전을 신청하지 않고 합법적인 권익에 만회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힐 것이며 기소하기 전에 인민법원에 재산보전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반드시 보증을 제공해야 한다. 보증을 제공하지 않은 사람은 신청을 기각한다. 인민법원은 신청을 접수한 후 반드시 48 시간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재산 보전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한 사람은 즉시 집행해야 한다. 신청인이 인민법원이 보전조치를 취한 후 15 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재산보전을 해제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 나라 소송보전제도의 법리 기초이며, 고소전 재산보전제도와 소송재산보전제도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