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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노동관계의 인정에는 어떤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법적 주관성:

사실노동관계를 인정하는 법률은 고용인 단위가 근로자와 노동관계를 맺고, 동시에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고용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서면 노동계약을 제때에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10 조 노동관계 수립은 마땅히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미 노동관계가 수립되어 동시에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람은 고용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고용인 단위와 노동자가 취업 전에 노동계약을 맺은 것은 노동관계가 취업일로부터 성립된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11 조 * * *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와 동시에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근로자와 약속한 노동보수가 명확하지 않다. 새로 채용된 근로자의 노동보수는 집단계약서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집행된다. 단체 계약이나 단체 계약서에 약속이 없으면 동등한 노동에 대해 동등한 보수를 실시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12 조 노동계약은 고정기한 노동계약, 고정기한 노동계약, 일정한 업무임무를 완수하는 것을 기한으로 하는 노동계약으로 나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