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65438+2004 년 7 월 중국 교통부와 저장성 교통청의 통일된 안배에 따라 항주는 전국통일된 12328 운송서비스감독전화를 개통했다.
전화의 주요 기능은 교통업계의 서비스 감독, 신고 불만 및 자문 서비스를 받는 것으로, 항주의 주요 도시와 7 개 현시의 도로 운송, 도로 및 수운업계를 대상으로 합니다. 시민들은 이 번호로 대중교통, 도로 운송, 자동차 운전자 훈련, 자동차 부품 및 자동차 정비, 수상교통, 승용차 총량 통제 등을 문의할 수 있다. 핫라인은 24 시간 셀프 서비스 조회를 제공합니다. 노무 서비스 시간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9 시부터 17 시까지입니다 (공휴일 제외). 평일 노무가 바쁘면 가능한 셀프 상담 전화로 전화해 주세요. 동시에, 전화 셀프 서비스 조회 서비스 요금은 현지 정상 전화 요금 기준에 따라 청구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제 70 조 (1)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차량 운전자는 즉시 차를 세우고 현장을 보호해야 한다.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차량 운전자는 즉시 부상자를 구조하고 근무중인 교통경찰이나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제때 보고해야 한다. 부상자를 구조하여 사건 현장을 바꾸는 것은 장소를 밝혀야 한다. 승객, 과거 차량 운전자, 보행자는 협조해야 한다.
(2)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당사자는 사실과 이유에 대해 논란이 없는 경우 즉시 사고 현장을 대피하고 교통을 재개하고 스스로 손해배상을 협상할 수 있다. 즉시 현장을 떠나지 않는 사람은 근무중인 교통경찰이나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제때 보고해야 한다.
(3) 도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경미한 재산 피해만 야기하고 기본 사실이 명확하다면 당사자는 먼저 현장을 떠나 협상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