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전은 민법 총칙과 각 부분의 조합이며 총칙, 재산권, 계약, 인격권, 결혼가정, 상속, 불법 행위 책임 및 부칙을 포함한다. 민법전은 계약 체결 및 회사 설립부터 재산비 및 이혼 분쟁에 이르기까지 민사활동의 모든 측면을 포괄한다.
우리나라 민법전의 편찬은' 두 걸음' 을 취한다. 첫 번째 단계는 민법의 총칙을 내놓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민법전 각 분편을 편찬하고, 각 분편 수정원고와 민법 총칙을 하나의 완전한 민법전 초안으로 합병하여,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 이 전국인민대 심의를 제청하는 것이다.
확장 데이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202 1, 1 발효 후 중화인민공화국 결혼법, 중화인민공화국 상속법,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중화인민공화국 법률 * * *
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 중화인민공화국 침해 책임법','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이 동시에 폐지된다. 민법전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인격권을 늘리는 것이다.
창조적으로 인격권 조항을 독립적으로 편찬하는 것은 세계민법전 입법사에서 획기적인 현실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 국민의 행복한 생활 목표를 더욱 잘 실현하는 동시에, 세계 법치 발전을 위한 새로운 모델과 새로운 모델을 제공할 것이다.
인민망-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