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도로 위험물 운송 안전관리법' 제 49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위험물을 운송하는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도시 (현성 포함) 중점 지역, 중점 단위, 인원 밀집 장소, 주거 지역;
(b) 식수원 보호 구역, 주요 명승지 및 자연 보호 구역;
(c) 수퍼 대교, 수퍼 롱 터널, 터널 그룹, 교량 및 터널 연결 구역, 수중 도로 터널;
(4) 물, 절벽 등 길고 가파르며 교통 여건이 좋지 않은 산길;
(5)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기타 교통제한을 할 수 있는 상황.
법률과 행정법규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 외에 공안기관이 관련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고속도로로 운송되는 위험한 화학품에 대해 통행제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통행제한 기간은 0 시에서 6 시 사이에 확정해야 한다.
공안기관이 위험화물 운송 차량에 대해 통행제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사전에 사회에 공고하고 교통주관부와 함께 합리적인 우회로를 정하고 뚜렷한 우회 경고 표시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