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군사법에 의해 조정된 군사 사회 관계는 직접 군사적이다. 군대의 기본 성질은 폭력입니다. "군사폭력은 군사가 다른 사회활동과 구별되는 내재적인 기초이다", "폭력의 핵심은 무력의 대항과 대결, 무력의 행사와 강제 사용" 이다. 군사법의 임무 중 하나는 군사폭력에 법치보장을 제공하는 것이다.
우선, 군사법에 의해 조정된 군사사회관계의 요소는 군사적이다. 주체, 내용, 객체 모두 군사적 성격을 직접 포함하고 있다.
주체적으로 군사 법률 관계의 주체가 참여해야 한다. 내용상 군사적 권리와 의무로 표현되어야 한다. 객체상으로 볼 때, 반드시 군사적 사물, 행동 또는 무형의 부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둘째, 군사법에 의해 조정된 군사사회관계의 목적은 군사적이다.
"군사법은 국가 군사이익을 보호하는 법적 형식이다." "국가 군사이익은 군사법의 내재적인 생명으로 모든 군사법의' 군사성' 을 결정한다. 즉, 국가 군사 이익은 군사법이 다른 법과 구별되는 근본 표시라는 것이다.
만약 법이 주로 국가 군사적 이익을 다루거나 보호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군사법이 될 수 없고, 최대 1 반야법까지만 속할 수 있다. 따라서 군사법에 의해 조정된 군사 사회 관계는 국가 군사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군사 사회 관계는 국가 군사 이익에 직접 작용하여 봉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