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법 제 2 장은 인민대표대회 기간 중 인민대표대회 대표의 업무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1, 본급 인민대표대회에 참석
2, 총회 의제에 포함 된 동의 및 보고서 검토;
3. 본급 인민대표대회의 직권 범위 내에 속하는 의안을 총회에 제출한다.
4, 이 수준의 인민 대표 대회 선거에 참여;
5. 회의 의제에 포함된 의안과 보고서를 심의할 때 불명확한 문제에 대해 해당 국가기관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6, 법에 따라 총회에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법에 따라 해임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8. 현급 이상 인민대표대회 대표는 법에 따라 특정 문제에 대한 조사위원회를 조직할 것을 제안할 수 있다.
9, 본급 인민대표대회의 표결에 참가한다.
10, 모든 방면의 일에 대해 건의, 비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각급 인대대표는 인민대표대회 기간 동안 위의 10 가지 임무나 권리를 가지고 있다. NPC 대표에게 또 다른 권리나 일은 헌법에 규정된 엄격한 절차에 따라 헌법 개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