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형법 제 20 조는 "국가, 공익,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인신, 재산 및 기타 권리를 진행 중인 불법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불법침해를 중단하고 불법침해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정당방위에 속하며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정당방위가 분명히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여 중대한 손해를 초래한 사람은 형사책임을 져야 하지만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해야 한다. 인신안전을 심각하게 해치는 폭행, 살인, 강도, 강간, 납치 등 폭력범죄에 대해 방위행동을 취하여 불법 침해 인명피해를 초래한 것은 방위과당,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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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참가자는 수사 검찰 재판기관 직원을 제외한 형사소송에 참여해 법에 따라 일정한 소송 권리를 누리고 일정한 소송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형사소송 참가자는 주로 당사자, 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 변호인, 증인, 감정인, 통역사를 포함한다. 소송 당사자와 사건의 이익에 따라 소송 당사자는 당사자와 다른 소송 당사자로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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