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우편법 시행 세칙' 제 33 조는 우편물에 다음 물품을 부치거나 휴대하는 것을 금지한다. (1) 법률은 유통과 배달을 금지한다. (2) 반동적인 신문, 정기 간행물, 서적, 홍보물 또는 음란물
(3) 폭발성, 인화성, 부식성, 방사성, 독성 등 위험물 (4) 공중 보건에 해로운 물품; (e) 부패하기 쉬운 물품; (6) 다양한 활동; (7) 다양한 통화; (8) 우편 조건에 맞지 않는 물품; (9) 포장이 부적절하면 인신안전, 오염 또는 기타 우편물과 설비를 손상시킬 수 있다. 전액에 규정된 물품은 우편부의 특별 허가와 안전을 보장하는 요구 사항을 준수하여 수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