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앞서 제기한' 건축설치계약조례' 는 폐지되었고, 우리 국민법전은 관련 조항을 다시 규정했다. 민법에 따르면, 계약자는 일반 계약자와 건설 공사 계약을 체결하거나 조사인, 디자이너, 시공인과 각각 조사, 설계, 시공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하청업자는 한 계약자가 완성해야 하는 건설 공사를 여러 부분으로 해체하여 여러 하청업자에게 하청을 해서는 안 된다.
법적 객관성:
건축법
제 29 조
건축공사 총청부 단위는 일부 청부 공사를 상응하는 자격을 갖춘 하청 기관에 하청할 수 있다.
단, 총청부 계약에서 약속한 하도급은 제외하고 반드시 건설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일반 도급의 경우, 건설 공사 주체 구조의 시공은 반드시 일반 도급 기관이 스스로 완성해야 한다. 건설 공사 총청부 단위는 총청부 계약의 규정에 따라 건설 기관에 책임을 져야 한다.
하도급 단위는 하도급 계약의 규정에 따라 일반 도급 기관에 책임을 져야 한다. 총청부 단위와 하도급 단위는 하도급 공사에 대해 건설 기관에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일반 도급 기관이 공사를 상응하는 자질을 갖추지 못한 기관에 하청하는 것을 금지하다. 하도급 기관이 도급한 공사를 하청하는 것을 금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