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어머니가 생전에 빚을 졌다면 먼저 빚을 갚아야 한다. 유언장 없이 자녀, 아버지, 조부모가 공동으로 물려받는다.
3. 법적 근거:
1) 상속법 제 33 조: 유산 청산 채무 상속유산은 상속인이 법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세금과 채무를 청산해야 하며, 세금을 납부하고 채무를 청산하는 것은 그 유산의 실제 가치로 제한된다. 유산의 실제 가치를 초과하는 부분은 상속인이 자발적으로 상환한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는 것은 상속인이 법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금과 채무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다.
2) 상속법 제 26 조: 상속의 결정. 달리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유산이 나뉘었을 때 부부가 혼인관계 존속 기간 동안 얻은 * * * 및 전체 재산의 절반은 배우자가 소유하고 나머지는 상속인의 유산이다.
유산이 가족 소유 재산 가운데 있다면, 유산이 분할될 때 먼저 다른 사람의 재산을 분할해야 한다.
3) 제 10 조 상속 범위와 상속 순서 유산은 다음 순서로 상속된다.
첫 번째 순서: 배우자, 자녀, 부모.
두 번째 순서: 형제 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상속이 시작된 후, 첫 번째 순서 상속인은 상속되고, 두 번째 순서 상속인은 상속되지 않는다. 첫 번째 순서에 상속인이 없으면 두 번째 순서의 상속인이 상속한다.
본 법에서는 자녀, 혼생자녀, 혼생자녀, 자녀 양육, 부양관계가 있는 계자녀 등을 포함한다.
본 법에서 말하는 부모는 생부모, 양부모, 부양관계가 있는 계부모를 포함한다.
이 법에서는 형제자매라고 불리는데, 여기에는 부모와의 형제자매, 이복형제자매, 키운 형제자매, 부양관계가 있는 의형제자매가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