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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당사자가 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인민 조정원이 조정 절차를 집행할 수 있습니까?
분쟁 한쪽이 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인민 조정원은 강제로 조정 절차를 시작할 수 없다. 일방 당사자의 신청을 거쳐 인민조정위원회는 직접 중재해서는 안 된다. 인민중재위원회가 아무리 분쟁을 접수해도 당사자의 뜻을 충분히 존중해야 하기 때문이다.

갈등 분쟁의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사분쟁은 평등주체 간 인신관계나 재산관계와 관련된 분쟁을 가리킨다. 결혼 가정, 이웃 관계, 부동산, 인신상해, 계약, 대출 등 민사행위로 인한 분쟁을 포함한다.

2. 행정분쟁이란 각급 행정기관과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분쟁과 분쟁을 말한다. 토지, 산, 수리, 자원소유권, 의료위생, 치안관리, 도시관리 등 행정행위로 인한 논란과 분쟁을 포함한다.

3. 섭법 섭소 분쟁: 당사자가 형사법 집행, 행정법 집행 등 권력부서가 사건이나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에 불만을 품은 갈등을 말한다.

법적 근거: "중국 인민 여론 조사 방법" 제 17 조.

일방 당사자는 조정을 명시적으로 거절하고 조정을 하지 않는다. 인민조정위원회가 조정 신청을 접수할 때 반드시 쌍방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중재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 한쪽이 신청하고 다른 쪽이 조정을 원하지 않는 경우 인민조정위원회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강제 조정을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