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벌은 행정처벌권을 가진 행정주체가 공익과 사회질서를 지키기 위해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상대인에게 행정법, 법규를 위반하지만 아직 범죄를 구성하지 않은 행정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를 주는 행정처벌의 한 형태다.
법률에 규정된 구체적인 행정 관할 범위 내에서 행정 주체가 행정 상대인 (관리 조직 또는 자연인) 에 대한 제재는 일반적으로 불법이며 아직 범죄를 구성하지 않았다. 제재의 목적은 공공 안보와 사회 질서를 보호하고 국가 안보와 시민권을 보호하는 것이다.
행정처벌의 원칙은 1 이다. 처벌법정원칙, 처벌공정공개원칙, 처벌과 교육의 결합 원칙, 상대인의 권리 보장 원칙, 감독과 제한 원칙, 직능 분리 원칙, 일사불벌 원칙, 형벌 상당원칙.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행정 처벌법".
제 4 조 행정처벌은 공정하고 공개적인 원칙을 따라야 한다.
행정처벌의 설정과 시행은 반드시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위법 행위의 사실, 성격, 줄거리, 사회 피해 정도와 맞먹는다.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벌 규정은 반드시 공포해야지, 행정처벌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제 5 조 행정처벌을 실시하고 위법행위를 시정하는 것은 처벌과 교육의 결합을 견지하고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자각적으로 법을 준수하도록 교육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