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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가 최고 한도가격보다 낮아서는 안 됩니까?
법적 주관성:

입찰통제가격과 최고제한가격의 규정은 입찰통제가격은 국가나 성, 산업건설주관부에서 반포한 관련 가격 근거와 방법에 따라 설계시공도면 계산에 따라 입찰프로젝트의 최고공사가로 제한된다는 것이다. 이론적으로 최고한도가격은 입찰 통제가격이며, 통제가격도 일정 비율을 입찰 최고한도가로 낮출 수 있다.

법적 객관성:

건축법 제 18 조

건설 공사 건설비는 하청 단위와 도급 기관이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에서 합의한다. 공개 입찰 방식을 채택하여 계약을 수여하는 경우, 그 비용의 약속은' 입찰 입찰법' 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도급 기관은 계약 약속에 따라 제때에 공사 대금을 지불해야 한다.

민법 제 5 13 조

정부 가격 또는 정부 지도 가격을 시행하는 경우, 계약서에 규정된 납품 기한 내에 정부 가격을 조정할 때 납품 가격에 따라 가격을 책정합니다. 표지물이 기한이 지난 경우, 가격이 오를 때 원가가 우선한다. 가격이 떨어지면 새 가격이 우선한다. 기한이 지난 인출표물이나 기한이 지난 지불, 만약 가격이 오르면, 새 가격으로 계산한다. 가격이 떨어질 때는 원가를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