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적용' 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3).
제 24 조 유한책임회사의 실제 출자자는 명목 출자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출자자가 출자하고 투자권익을 누리기로 약속하고, 명목 출자자는 명목 주주이며, 실제 출자자와 명목 주주는 계약효력에 대해 논란이 되고, 계약법 제 52 조의 규정이 없는 경우 인민법원은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해야 한다.
제 25 조 명주주의 양도, 서약 또는 기타 방법으로 그 이름으로 등록된 주식을 처분하고, 실제 출자자는 그 지분에 대한 실질적 권리를 향유한다는 이유로 그 지분처분이 무효라는 것을 인정하도록 요구하고, 인민법원은' 물권법' 제 106 조의 규정을 참고할 수 있다. 명주주가 주식을 처분하여 실제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히고, 실제 투자자가 명주주에게 배상 책임을 요구하면 인민법원이 지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