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헌법 제 34 조: 중국인과 만 18 세 시민은 민족, 인종, 성별, 직업, 가족 출신, 종교 신앙, 교육 수준, 재산 상태, 거주 기간에 관계없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법에 따라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은 제외한다. 헌법 제 35 조는 중국 인민과 시민이 언론 출판 집회 결사 퍼레이드 시위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54 조 정치적 권리의 박탈은 다음과 같은 권리의 박탈을 의미한다: (1) 선거권과 피선거권; (2) 언론, 출판, 집회, 결사, 퍼레이드, 시위의 자유에 대한 권리 (3) 국가 기관의 직책을 맡을 권리; (4) 국유회사, 기업, 사업단위, 인민단체에서 지도직을 맡을 권리.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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