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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어떻게 행정허가 청문을 규정합니까?
법률 분석: 행정기관이 법률, 법규에 대한 행정허가 실시에 대해 청문해야 할 사항이나 행정기관이 공익과 관련된 기타 중대 행정허가 사항은 사회에 공고하고 청문을 열어야 한다.

행정허가는 신청인과 타인 사이의 중대한 이익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며, 행정기관은 행정허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신청인과 이해관계자에게 청청청권을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신청인 이해관계자가 청문권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청문을 신청한 경우, 행정기관은 20 일 이내에 청문을 조직해야 한다.

신청인 이해관계자들은 행정기관이 청문 조직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 제 48 조. 청문회는 다음 절차에 따라 수행되어야합니다.

(1) 행정기관은 청문 개최 7 일 전에 청문 시간, 장소를 신청자, 이해관계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공고해야 한다.

(2) 청문회는 공개적으로 거행되어야 한다.

(3) 행정기관은 행정허가 신청을 심사하는 직원 이외의 사람을 청문 사회자로 지명해야 한다. 신청자, 이해관계자들은 사회자가 이 행정허가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며 회피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4) 청문회를 개최할 때 행정허가 신청을 심사하는 직원은 심사의견에 대한 증거와 이유를 제공해야 하며, 신청인, 이해관계자는 증명, 변론, 질증을 할 수 있다.

(5) 청문은 필록을 만들어야 하고, 청문필록은 청문참가자가 확인한 후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행정기관은 청문필록에 근거하여 행정허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