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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 수당이 없으면 회사 초과근무를 거부할 수 있습니까?
초과근무 수당이 없으면 초과근무를 거부할 수 있다. 구체적인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우리나라 관련 법률에 따르면 고용인 단위는 노동쿼터 기준을 엄격히 집행해야 하며, 강제 또는 변장하여 근로자들에게 야근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고용인 단위는 다음과 같은 상황으로 근무 시간을 연장했기 때문에 근로자는 거절할 수 없다.

(1) 자연재해, 사고 또는 기타 원인으로 근로자의 생명건강이나 재산안전을 위협하는 긴급 처리가 필요하다.

(b) 생산 설비, 교통선, 공공시설 고장, 생산 및 공익에 영향을 미치므로 제때에 수리해야 합니다.

2. 고용주가 초과 근무를 배정하는 경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초과 근무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3. 고용인 단위는 생산경영 요구로 노동조합 및 근로자와 협의한 후 근무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초과 근무에 대한 보상이 있든 없든 직원들은 초과 근무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회사가 공휴일 초과 근무 임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직원들은 회사에 규정에 따라 초과 근무 임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쌍방의 협상이 실패하면 법에 따라 현지 노동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제기하거나 현지 노동감사대대 전화 12333 으로 신고신고를 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36 조.

국가는 근로자의 하루 근무 시간이 8 시간을 넘지 않고, 평균 주당 근무 시간이 44 시간을 넘지 않는 근로제도를 실시한다.

제 41 조

고용인 단위는 생산경영 요구로 노조와 근로자와의 협상을 거쳐 근무 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보통 하루 1 시간을 넘지 않는다. 특별한 이유로 근무 시간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 근로자의 건강을 보장하는 조건 하에서 근무 시간 연장은 하루 3 시간, 한 달에 36 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