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수출환급정책: 수출환급은 국내에서 수출상품에 징수한 세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출업자에게 돌려주는 조치이며, 이는 국제관례이기도 하다. 1994 년 6 월 65438+ 10 월 1 일 시행된' 중화인민공화국 부가가치세 잠행조례' 는 납세자가 상품을 수출하는 부가가치세 세율이 0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수출상품의 경우 수출단계에서 세금을 징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무서는 국내 생산과 유통과정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을 환불해 수출상품이 세금을 포함하지 않는 가격으로 국제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부가가치세 잠행조례' 제 25 조 수출화물은 세금 환불 (면제) 을 적용한다. 납세자는 세관에 수출 수속을 밟아야 하며, 규정된 수출환불 (면제) 세금 신고 기간 동안 매월 주관세무서에 수출품의 환불 (면제) 세금을 신고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재정 세무 주관부에서 제정한다. 수출화물이 세금 환급에서 후퇴하거나 퇴출하는 경우 납세자는 법에 따라 이미 세금 환급금을 납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징수 관리는'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 과 본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법적 객관성:
세관 수출입 화물 감세 관리 방법.
제 5 조
다음 중 한 가지 경우, 주관 세관은 본 조의 제 1 항에 규정된 기한 내에 확인의견을 낼 수 없으며, 감면 신청자에게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2) 관련 수출입세 우대 정책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화물에 대한 검사평가가 필요하다.
본 조의 제 2 항에서 규정한 상황이 있는 경우, 주관 세관은 상황 제거일로부터 1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수출입화물과세, 감면 확인 의견을 발행하고,' 면세 확인 통지서' 를 발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