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 지역의 실제 상황에 따라 상급 국가기관의 비준을 거쳐 국가의 법률, 정책 또는 상급 국가기관의 결의, 결정, 명령 및 지시를 수정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2)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를 제정하다. 민족자치지방의 인민대표대회는 현지 민족의 정치, 경제, 문화의 특징에 따라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를 제정할 권리가 있다.
(3) 지방 재정을 관리한다.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지방재정을 관리하는 자치권이 있다.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국가재정체제에 따라 민족자치지방에 쓰이는 재정수입을 자율적으로 배치하고 사용한다.
(4) 지방 경제 건설을 자율적으로 안배하고 관리한다.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국가계획의 지도 아래 지방성의 경제건설 사업을 자율적으로 안배하고 관리한다. 국가는 민족자치지방에서 자원을 개발하고 기업을 건설할 때 민족자치지방의 이익을 돌보아야 한다.
(e) 지역 교육, 과학, 문화, 건강 및 스포츠 사업을 독립적으로 관리합니다. 소수민족 지역은 이와 관련하여 특수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현행 헌법 제 1 조 1 19 조는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이 현지의 교육, 과학, 문화, 위생, 스포츠 사업을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정리하며 민족문화를 발전시키고 번영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6) 법률 규정에 따라 현지 공안력을 조직하여 사회질서를 보호한다. 현행 헌법 제 120 조는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국가군사제도와 현지의 실제 수요에 따라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현지 공안부대를 조직하여 사회치안을 보호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7) 자치기관은 직무를 수행할 때 민족자치지방자치조례의 규정에 따라 현지에서 통용되는 하나 이상의 언어 문자를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