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3 조. 중국에서 결혼하여 외국에 정착한 화교가 결혼지 국가법원 이혼 소송에 불복하고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것은 결혼지 국가나 한 쪽이 중국의 마지막 거주지인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제 14 조. 외국에서 결혼해 정착한 화교는 이혼 소송이 국적국법원의 관할을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하고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일방의 본거지나 최종 거주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아야 한다.
제 15 조 중국 시민은 외국에 거주하고, 한쪽은 국내에 거주하며, 어느 방향으로든 인민법원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든, 국내 한 쪽이 거주하는 인민법원은 모두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 외국 당사자가 거주지 국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국내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인민법원에 관할권이 있다는 고소를 받았다.
제 16 조 중국 시민 쌍방은 모두 외국에 정착하지 않고, 한편으로는 인민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원고나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이다.
제 17 조 이혼한 중국 시민은 쌍방이 모두 외국에 정착하여 주요 재산이 위치한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