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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섭외 이혼 소송을 심리할 때 어느 나라의 법률 규정이 적용되어야 합니까?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20 15. 2. 4 건 시행)

제 13 조. 중국에서 결혼하여 외국에 정착한 화교가 결혼지 국가법원 이혼 소송에 불복하고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것은 결혼지 국가나 한 쪽이 중국의 마지막 거주지인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제 14 조. 외국에서 결혼해 정착한 화교는 이혼 소송이 국적국법원의 관할을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하고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일방의 본거지나 최종 거주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아야 한다.

제 15 조 중국 시민은 외국에 거주하고, 한쪽은 국내에 거주하며, 어느 방향으로든 인민법원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든, 국내 한 쪽이 거주하는 인민법원은 모두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 외국 당사자가 거주지 국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국내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인민법원에 관할권이 있다는 고소를 받았다.

제 16 조 중국 시민 쌍방은 모두 외국에 정착하지 않고, 한편으로는 인민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원고나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이다.

제 17 조 이혼한 중국 시민은 쌍방이 모두 외국에 정착하여 주요 재산이 위치한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