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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보증은 원고의 동의가 필요합니까?
법적 주관성:

반보증은 채권보증, 상환협정 또는 반보증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채무자 이외의 보증인이 앞으로 보증책임을 지고 나면 채무자의 상환권 실현을 보장하기 위해 설정한 보증이다. 첫째, 제 3 자는 채무자에게 반보증을 요구할 권리가 있기 전에 이미 채권자에게 보증을 제공했다. 두 번째는 채무자나 채무자 이외의 사람이 제 3 자에게 보증을 제공하는 것이다. 셋째, 제 3 자가 채무자에게 보증, 담보 또는 담보를 제공할 때만 채무자에게 반보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넷째, 반드시 법정 형식에 부합해야 한다. 즉, 반보증은 서면 형식을 채택해야 한다. 법에 따라 등록하거나 소유를 이전해야 하는 사람은 등록 또는 점유 이전 수속을 밟아야 한다. 보증에 적용되는 원칙, 방법, 표지물 및 담보물의 종류는 반보증에 적용된다. 반보증의 보증 방식은 보증, 담보, 담보밖에 없다. 반보증은 보증인이 담보위험을 옮기는 조치로, 그 본질은 보증과 다름없다. 그가 은행에 대출한 관련 증명 자료를 제공하다.

법적 객관성:

민법전 제 387 조, 제 3 자가 채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는 사람은 채무자에게 반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 반보증은 본 법 및 기타 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