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제정하거나 인정한 민사소송 활동 조정, 민사소송 법률관계 결정에 관한 법률 규범을 일컫는 말.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199 1) 은 2007 년 4 월 9 일 제 7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 4 차 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2007 년 10 월 28 일 NPC 제 10 대 인민대표대회 제 30 차 회의,'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개정 결정' 에 따른 첫 번째 수정은 11 회 NPC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 제 28 차 회의'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개정 결정' 에 따른 두 번째 수정이다 제 1 장 임무, 적용 범위 및 기본 원칙 제 2 장 관할 제 1 절 수준 관할 제 2 절 지역 관할 제 3 절 이전 관할 및 지정 관할 제 3 장 재판 조직 제 4 장 회피 제 5 장 당사자 제 1 절 당사자 제 2 절 당사자 제 6 장 증거 제 7 장 기간, 제 1 절 송달 기한 제 2 절 송달 제 8 장 조정 제 9 장 보전 및 제 10 장 민사소송을 방해하는 강제조치 제 11 장 소송 비용 제 2 장 재판 절차 제 12 장 제 1 심 일반 절차 제 1 절 기소 및 접수 제 2 절 재판 준비 제 3 절 재판 제 4 절 소송 정지 및 종료 제 5 절 판결 및 판결 제 13 장 요약 절차 제 14 장 15 장 특별절차 제 1 절 일반 규정 제 2 절 유권자자격 사건 제 3 절 실종 또는 사망 사건 선언. 섹션 iv 시민들은 민사행위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었다.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사건 5 절 재산은 소유가 없는 사건 6 절로 인정되어 조정협의를 확인한 사건 7 절 담보물권을 실현하는 사건 16 장 재판감독 사건; 제 17 장 감독 절차; 제 18 장 홍보 및 알림 절차; 구현 절차의 세 번째 부분; 제 19 장 일반 규칙; 제 20 장 집행 및 이전 신청; 제 21 장 이행 방법; 제 22 장 섭외 민사소송 정지 및 종료에 관한 특별 규정; 제 23 장 일반 규칙; 제 24 장 관할권; 제 25 장 서비스 및 기한; 제 26 장 중재; 제 27 장 사법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