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송장 관리 조치"
제 3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송장" 이란 종이 송장 및 전자 송장을 포함하여 상품 구매, 판매, 제공 또는 수락과 같은 사업 활동에서 발행 및 수집 된 수령 증명서를 의미합니다.
국가가 전자송장의 사용을 보급하고, 전자송장의 구체적인 관리 방법은 국무원 세무 주관부에서 제정한다. 자체 전자 송장 정보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자 송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위와 개인은 국무원 세무 주관부에서 제정한 전자 송장 감독 규정과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제 4 조 국무원 세무 주관 부서가 전국 송장 관리 업무를 주관하다. 성 자치구 직할시 세무서는 직무에 따라 본 행정 구역 내의 송장 관리 업무를 잘 한다.
재정, 감사, 시장 감독 관리, 공안 등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세무서에 협조하여 송장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5 조 송장의 종류, 연차, 내용, 코딩 규칙 및 사용 범위는 국무원 세무 주관부에서 규정한다.
제 6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송장 관리법 위반 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세무서는 제보자를 비밀로 하고 적절한 경우 상을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