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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한 불공평한 민사 법률 행위.
법적 주관성:

불공평한 민사행위는 행위자가 상대방의 무경험이나 절실한 필요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명백히 불리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민사행위를 가리킨다. 형평성 상실이란 한 당사자가 위험에 처해 판단력이 부족하고, 다른 당사자가 한 당사자의 약세를 이용해 이익을 챙기고, 형평성을 상실하는 법률행위를 성립하는 것을 말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47 조 * * * 행위자는 중대한 오해에 근거하여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민사법률행위를 철회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48 조 * * * 당사자가 사기 수단으로 진실에 어긋나는 민사법률 행위를 한 경우 사기측은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50 조 * * * 한 쪽이나 제 3 자가 상대방을 협박해 진실에 어긋나는 상황에서 민사법률 행위를 하도록 강요한 경우, 협박당한 당사자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제 151 조 * * * 한쪽은 상대방이 위험한 상태에 있을 때 판단력이 부족해 민사법 행위가 성립될 때 공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고, 피해자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