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법은 평등주체 간의 재산관계와 인신관계를 조정하는 법률규범의 총칭이다.
2. 민법전은 국가입법기관이 일정한 논리 체계에 따라 편찬하고 반포한 민사입법문건이다. 민법통칙' 은 민법전이 아니라 별도의 민법으로 민법전 제정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3. 민법과 상법은 대륙법계 국가에서 민상과 민상이 분리되는 두 가지 입법 모델이 있다.
공법 및 사법:
1, 공법과 사법은 주체 간의 불평등이나 평등한 사회관계에 각각 적용되는 법이다. 공법은 주체 간 사회관계를 조정하는 법률로, 한쪽이 다른 쪽에 복종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두 가지 법적 보호의 이익은 다르다.
2. 민법조정의 대상은 평등주체 간의 재산관계와 인신관계이다.
재산 관계는 채권 관계 (유동 전환의 동적 재산 관계), 재산권 관계 (정적 재산 관계 지배), 지적 재산권 관계, 지분 관계 등 재산에 대한 지배와 유통을 바탕으로 형성된 사회적 관계이다. 인간관계는 인격과 신분에 기반한 사회적 관계이다.
민법의 역할과 중요성;
민법은 시장경제의 기본법으로 중요한 지위와 의의를 가지고 있다.
민사 의무의 개념과 분류;
민사의무는 민사법률관계의 한쪽이 상대방의 이익을 만족시키기 위해 법에 따라 어떤 행위에 구속되거나 어떤 행위에 구속되지 않는 것을 가리킨다. 당사자에게 이행은 필수이며 권리와 상응한다.
자연인의 개념:
자연인은 자연의 법칙에 따라 태어난 사람을 말한다. 자연인은 법인에 상대적인 법적 개념이다. 시민들은 한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그 나라의 법률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지는 자연인을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