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공공-민간 합작 산업 기업을위한 임시 규정"
첫째, 국계 민생에 유익한 자본주의 공업을 공영 합영 형식으로 국유자본주의 공업으로 개조하고 사회주의 개조를 점진적으로 완성하기 위해 본 조례를 특별히 제정한다.
제 2 조 국가가 투자한 공업기업이나 공공합영기업은 국가가 간부와 자본가 합자경영을 파견해 공적합영기업 (이하 합영기업) 이다. 자본주의 공업기업과의 공영 합영은 국가의 필요, 기업 개조 가능성, 자본가의 의지에 따라 해야 한다. 공공-민간 합작 투자는 인민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제 3 조 합영기업은 사회주의 성분을 위주로 사주식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제 4 조 합영기업은 국가 계획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