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의 직접감호 의무 확립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원칙이 있다.
1, 아이의 심신 건강에 유리하고, 아이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원칙에 의거한다.
2, 모유 수유중인 어린이, 모유 수유중인 어머니 원칙;
수유 후 아동의 경우 쌍방의 협의가 우선한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판결은 자녀의 권익과 쌍방의 구체적인 상황을 보충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067 조.
부모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미성년자 자녀 또는 독립생활을 할 수 없는 성인 자녀는 부모에게 부양비를 지급하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노동능력이 부족하거나 생활이 어려운 부모는 성인 자녀에게 부양비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