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관계: 국가가 경제운영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경제법 규범에 의해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관계를 가리킨다.
경제법 체계: 다단계, 부류가 완비된 경제법 부문으로 구성된 통일된 전체.
경제법 제정: 국가기관은 법정 권한과 절차에 따라 경제법 규범의 활동을 제정 (수정과 폐지 포함) 한다.
경제법의 시행: 경제법관계주체와 국가사법기관이 실제로 경제법규범을 실시하는 활동.
경제법 준수: 국가는 수령자가 경제법 규범을 준수하는 활동을 조율한다.
경제법 집행: 국가조정기구가 법정권한과 절차에 따라 경제법규를 실시하는 활동.
경제사법: 국가사법기관이 법정권한과 절차에 따라 경제법률사건을 처리하는 활동.
우리나라에서는 경제법이 사회주의 시장경제관계에 대해 전면적, 체계적, 종합적, 종합조정을 하는 법률 부문이다.
현 단계에서는 주로 사회생산과 재생산 과정에서 경제관리관계와 일정 범위의 상업조정관계를 조정하여 각종 조직을 기본주체로 삼는다. 우리는 다음 세 가지 점에서 이 개념을 파악해야 한다.
1. 경제법은 경제법 규범의 총칭이다.
경제법은 경제관계를 조정하는 법률규범의 총칭이다.
경제법은 일정 범위의 경제 관계를 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