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인사 [20 12] 192 호 각 현 (시, 구)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국, 시직관계 단위:
"장쑤 성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청 장쑤 성 최저임금기준 조정 통지" (수인 사발 [20 12]220 호) 정신에 따르면 장쑤 성 최저임금기준 조정 상황은 다음과 같이 통지된다.
첫째, 조정후 양주시 (강두구, 강강구, 광릉구 포함) 최저임금기준은 장쑤 2 종 지역기준에 따라 시행되고, 월최저임금기준은 1 100 원으로 조정된다. 시간제 근무시간 최저임금 기준은 9.6 원으로 조정되었다. 보응현, 고우시, 의징시는 장쑤 성의 3 개 지역 기준에 따라 시행되고, 월 최저 임금 기준은 950 원으로 조정된다. 시간제 근무시간 최저임금 기준은 8.3 원으로 조정되었다.
둘째, 최저 임금에는 초과 근무 수당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1). (2) 중반, 야근, 고온, 저온, 우물 아래, 독성 유해 등 특수 근무 환경 및 조건 하에서의 수당
(3) 법률, 규정, 국가가 규정한 직원 복지 등. 상술한 내용과 개인이 하한선에 따라 주택 적립금을 납부한 후 고용인이 매달 지불하는 임금은 최저임금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셋. 조정된 최저임금 기준은 6 월 1, 2065438 부터 시행된다. 20 12 년 5 월 25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