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시행조례' 제 71 조, 비자동차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a) 자전거, 전기 자전거, 장애인 전동 휠체어, 지상 높이에서 1.5m 를 초과해서는 안 되고, 폭은 차량 손잡이 0. 15m 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길이 전면은 바퀴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후면은 차체 0.3m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b) 세발 자전거, 인력거는 지면에서 2 미터를 넘지 않아야 하고, 폭은 0.2 미터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길이는 1 미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3) 축력차의 높이는 지면에서 2.5 미터를 넘지 않고, 폭은 차체에서 0.2 미터를 넘지 않으며, 길이 앞부분은 축을 초과하지 않으며, 뒤끝은 차체에서 1 미터를 초과하지 않는다.